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4(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)
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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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6장 보칙
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