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3(보험급여의 일시중지)
① 중앙회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.
1.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2.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3.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4.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,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