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4(공과금의 면제)
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[본조신설 2012.2.22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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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6장 보칙
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[본조신설 2012.2.22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