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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› 제5관 등록절차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0조(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)

①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1.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

2. 등록원인과 그 일자

3. 등록의 목적

4.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

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1.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

2. 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

3. 권리의 종류

4. 등록을 한다는 사실

[제목개정 2020.8.26]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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