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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2조(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)

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,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.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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