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4조(예고등록의 기재란)듣기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. 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