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8조(등록회복의 신청권)듣기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. 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