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(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)듣기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1. 임시 어업권등록부2. 임시 어장도 편철장3.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4. 임시 입어등록부5. 임시 신탁등록부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