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(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)
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6>
[제목개정 2020.8.26]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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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
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6>
[제목개정 2020.8.26]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