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5조(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)
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면허번호
2. 신탁재산의 표시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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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
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면허번호
2. 신탁재산의 표시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