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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1절 통칙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1조(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)

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,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,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(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0.8.26]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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