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5조(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)
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,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[제목개정 2020.8.26]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