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8조(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)
①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.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0.8.26>
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8.26>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