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4조(행정구역 등의 변경)
행정구역(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6.5, 2020.8.26>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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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1절 통칙
행정구역(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6.5, 2020.8.26>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