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4조(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)듣기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[제목개정 2020.8.26] 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