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(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)

①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,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1.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

가. 면허번호란 :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

나.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: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

2.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

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,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,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,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1. 면허번호란 :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

2.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: 그 지분(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)

3. 갑구사항란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

가.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: 분할허가라는 사실, 분할허가의 연월일,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

나.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: 분할허가라는 사실, 분할허가의 연월일,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,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,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26>

[제목개정 2020.8.26]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