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2조(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)듣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8.26>[제목개정 2020.8.26] 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