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조(등록결함 주장의 제한)
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.
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. 다만,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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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1장 총칙
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.
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. 다만,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