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7조(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)
①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2, 2020.8.26>
② 「신탁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1.22>
[제목개정 2013.1.22]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