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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›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(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)

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,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「민법」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
1. 변제시기

2. 이자

3.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급시기

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
1. 임차권의 존속기간

2. 차임의 지급시기

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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