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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(어업권원부의 종류)

①어업권원부(漁業權原簿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어업권등록부

2. 어장도 편철장(漁場圖 編綴帳)

3. 어업권 공유자 명부

4. 입어등록부

5. 신탁등록부

②어업권원부(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20>

1. 어업권등록부

가. 마을어업의 어업권 : 별지 제1호서식

나.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: 별지 제2호서식

2. 어업권공유자명부 : 별지 제3호서식

3. 입어등록부 : 별지 제4호서식

4. 신탁등록부 : 별지 제5호서식

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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