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(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)
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,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,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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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›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
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,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,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