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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› 제3장 등록절차 ›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› 제5관 등록절차

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(각하하여야 할 신청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9.20, 2020.8.26>

1.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

2.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

3.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4.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

5.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

6.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

7.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

8.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

9.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시행 2023.1.1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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