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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20>까지 생략
<321>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"을 "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제10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322>부터 <388>까지 생략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84>까지 생략
<385>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10명"을 "12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"를 "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"로 한다.
제10조제1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<386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3>까지 생략
<54>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, 제8조,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,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"를 각각 "해양수산부"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12명"을 "1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외교통상부"를 "외교부"로, "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"를 "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"로 한다.
제10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<55>부터 <76>까지 생략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0> 까지 생략
<41>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"를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"로 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, 제8조,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 중 "해양수산부소속"을 "농림수산식품부소속"으로 한다.
제9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"를 "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"로 한다.
제10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42> 부터 <59> 까지 생략
부칙 <제20245호,2007.9.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