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10조((회의 등))
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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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