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5조((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))듣기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. 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