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8조((어업단속조정위원회))
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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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