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자원보호법 제3조(벌칙)
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, 어구, 채포물,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. <개정 2017.3.21>
시행 2017.9.2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, 어구, 채포물,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. <개정 2017.3.21>
시행 2017.9.2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