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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령 법무부 소관
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전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2010년 11월 19일부터 어음ㆍ수표의 실물 교환이 폐지되고 어음ㆍ수표의 이미지 정보만을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,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에 대한 어음교환소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.<br><법무부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