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음법 제26조(부단순인수)
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.
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어음법 › 제1편 환어음 › 제3장 인수
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.
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