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음법 제28조(인수의 효력)듣기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.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.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.[전문개정 2010.3.31] 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