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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어음법 › 제1편 환어음 › 제5장 만기

어음법 제34조(일람출급 어음의 만기)

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.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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