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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어음법 › 제1편 환어음 › 제5장 만기

어음법 제36조(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)

①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(對應日)을 만기로 한다.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.

②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(全月)을 계산한다.

③ 월초,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,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.

④ "8일" 또는 "15일"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.

⑤ "반월"(半月)이란 만 15일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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