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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어음법 › 제1편 환어음 › 제8장 참가 › 제2절 참가인수

어음법 제57조(참가인수의 방식)

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,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0.3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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