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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719호,2025.1.24>

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710호,202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2호,2023.12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4호,2023.3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규칙) <제581호,2023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
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"를 "「수산업법」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"로 한다.

<16>부터 <18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506호,2021.11.1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

가.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
나.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: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

2.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: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

제2조(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) <제432호,2020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어업권"을 각각 "어업권ㆍ양식업권"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가두리양식어업"을 "가두리양식업"으로 한다.

제3조의3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,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,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후단 중 "어업면허"를 각각 "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"를 "어업면허,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"어업권자"를 "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"로, "어업의 종류"를 "어업ㆍ양식업의 종류"로,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양식업"으로 한다.

⑭부터 <1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90호,2014.8.14>

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84호,2014.6.2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7>까지 생략

<38>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39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(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26호,2012.12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3호,2012.6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2호,2011.12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) <제120호,2010.4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3조ㆍ제46조ㆍ제58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"로 한다.

⑨ 생략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2> 까지 생략

<43>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,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<44> 부터 <63> 까지 생략

부칙 <제374호,2007.6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