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)
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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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