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)
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.
1. 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
2. 패류 어장환경조사망
3. 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
4. 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
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
2. 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
3. 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
4. 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4.8.14]
시행 2025.1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