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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장관리법 시행령

어장관리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826호,2025.10.21>

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105호,2024.12.24>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988호,2024.11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부칙 <제33955호,2023.12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장청소 주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각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각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434호,2023.4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33225호,2023.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
<31>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6호"를 "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
<32>부터 <48>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 <제32781호,2022.7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비고를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장청소 주기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보다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가 짧아지는 어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어장청소에 한하여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어장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(어장청소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 계획을 제출한 어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출한 어장청소 계획에 따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인 어장청소에 한하여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어장청소 계획에 포함된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) <제30977호,2020.8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

<26>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어업권"을 "어업권ㆍ양식업권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"어업면허"를 각각 "어업ㆍ양식업 면허"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"어업"을 각각 "어업ㆍ양식업"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"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"를 각각 "어업면허,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(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)"를 "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"로, "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"를 "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"를 "어업면허,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"로 한다.

<27>부터 <37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) <제29849호,2019.6.1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"선박안전기술공단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"으로 한다.

⑤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 <제25551호,2014.8.12>

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6>까지 생략

<57>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5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8조제4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<58>부터 <76>까지 생략

부칙(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4155호,2012.10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22127호,2010.4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7호"를 "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6호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"를 "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"로, "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제1호"를 "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"로 한다.

<16> 부터 <23> 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 <제21536호,2009.6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어장정화ㆍ정비를 끝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4> 까지 생략

<45>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국립수산과학원장(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(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를 "국립수산과학원장(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2조, 제5조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, 제8조제4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,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"해양수산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<46> 부터 <59> 까지 생략

부칙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 <제20544호,2008.1.1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"「해양오염방지법」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"을 "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"으로 한다.

⑪ 부터 <20> 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20351호,2007.10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7> 까지 생략

<18>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호"을 "수산업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호"로 한다.

<19> 부터 <27> 까지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 <제20107호,2007.6.2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