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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장관리법 시행령

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0조(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)

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1.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

2.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

3.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8.12>

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시행 2025.10.2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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