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(이행강제금)듣기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23.12.12] 시행 2025.10.2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