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장관리법 제29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
2.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
3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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