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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장관리법 › 제5장 벌칙

어장관리법 제33조(과태료)

① 삭제 <2022.12.27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.8.13>

1.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

2.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3.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4.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,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3.8.13, 2022.12.27>

④ 삭제 <2011.11.14>

⑤ 삭제 <2011.11.14>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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