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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장관리법 ›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

어장관리법 제4조(어장관리 시행계획)

① 시장(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13>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

2.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

3.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

4.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(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, 이하 "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4.22, 2013.8.13, 2022.1.11>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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