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(안전점검의 대상 등)
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(이하 "안전점검"이라 한다)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9.25]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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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어항개발
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(이하 "안전점검"이라 한다)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9.25]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