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4(준공 전 사용허가 등)
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
가.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
나.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
2.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: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
가.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
나.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
다.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
[본조신설 2019.6.7]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