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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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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

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(사용기간의 연장)

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25, 2019.6.7>

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"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(변경)신청서"는 "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"로 본다.

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9.25, 2019.6.7>
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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