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9조(규제의 재검토)
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2.24]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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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› 제5장 보칙
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2.24]
시행 2025.3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