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1조(시행계획의 공고 등)
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(이하 "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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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ㆍ어항법 시행령 › 제3장 어촌종합개발
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(이하 "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