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4조(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)
법 제1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10.29, 2009.6.26, 2011.1.17, 2018.10.2>
1. 한국어촌어항공단
2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
3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