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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촌ㆍ어항법 시행령 › 제3장 어촌종합개발

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(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)

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(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(법인의 경우 명칭)

2.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

3.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

4. 목적 외 사용의 이유

5.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

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.

1.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

가.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: 10년

나. 그 밖의 경우 : 3년

2.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가.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: 3년

나. 그 밖의 경우 : 1년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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